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진행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X1W0Q1S2X6D1X4D5H4D2S4Y6L3J4|[2107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0명[* 발의자는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이다.]이 [[대리 수술]] 등 당시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만장일치로 대안이 가결되었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자 의료계는 즉시 크게 반발했다. [[2021년]] [[2월 20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을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94248_34866.html|#]] [youtube(r6gvrhF50o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최대집은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법안 의결 시 총파업을 결의하겠다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범유행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백신 접종 거부'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도리어 여론의 분노를 불렀다. 언론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은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사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우리 권익을 지켜주는 유일한 단체이지만 이건 좀 선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백신 접종 거부나 총파업 결의와 같은 강경 발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대집 회장의 단독행동으로, 의협의 공식 입장은 어디까지나 '법안에는 반대하나 중범죄 면허 취소는 찬성, 총파업이나 백신 보이콧 등의 집단행동은 없다'였다.[[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30926126506|#]][[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48714Y|#]]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의사뿐만이 아닌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고 의료법 2조는 의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까지 포함된다.[*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8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14500502|#]] 그리고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 [[안마사]]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의료법 제8조, 제65조를 준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에 발맞추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한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출은 삼가면서도 의협을 비판하는 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법안 의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한의사·치과의사 모두 의사와 함께 결사반대를 외쳤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17|#]] 정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 중 과잉처벌과 같은 이유로 입법 반대를 주장하는 쪽을 제외한 남은 찬성자들은 입법 시기를 문제삼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사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러한 반발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전라남도의원이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 당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98|'코로나 사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산 적이 있다.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되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적 원칙 침해라고 반대 의견으로 선회했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행할 수 있었지만 한 발 물러났다. 법안은 범죄 영역 한정 등의 손질을 거쳐서 차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할 예정이었다. ||[[국회법]] 86조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2022년]] [[5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정치인)|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2023년 2월까지 법안은 계류되고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더불어민주당]]), 간사 2명([[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 위원 21명([[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힘]] 8)이 있었다. 즉,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율은 0.619047이므로 0.6(5분의 3)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에 부치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충돌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부의 요구는 좌절됐다. 결국 [[김민석(정치인)|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의료법 심사를 약속했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64|간호법 복지위 통과...'의사면허법' 본회의 상정 주장도]]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위원장 공식 서한이 접수되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협의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상식적인 법안인데 의사협회에서 내용을 대폭 후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 눈치를 보며 1년 3개월 동안 법안을 계류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1187?sid=100|‘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1년3개월 뭉갠 법사위…이번엔 일하나]] ||[[국회법]] 86조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개정안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등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다른 현안이 많아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위원장 공식 서한이 오면 재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의 법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위를 조정하는 게 [[국회법]]상 가능한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는데 3일 뒤 있을 예정이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주가 되어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간호법]]과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안 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고 의사협회가 집회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7명의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검거되었으나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총 64명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단 5건에 불과했으며, 자격정지 1개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5746?sid=102|#]],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9732&ref=naverpc|#]]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사 면허 취소 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장관의 답변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료법 빠른 통과를 이야기한 걸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안 처리에 동의 입장을 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09|의협신문]] 이외에도 그 사이 의사 및 예비 의사인 의대생이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가적발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해당 법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13177?rc=N&ntype=RANKING|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던 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1064|'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30여 차례 범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57687?sid=102|‘탈의실 촬영’ 적발된 의대생, 임신부 실습 버젓이 참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1802228?ntype=RANKING&sid=001|'탈의실 불법 촬영' 의대생, 산부인과 진료 등 실습 참관 논란...뒤늦게 수업 배제]] 민주당이 과반으로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2월 9일]]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본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다.]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4063?sid=100|복지위,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이에 의료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61544?sid=102|병원협회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는 과잉입법…직회부 철회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54708?cds=news_edit|총파업 가능성 까지 언급한 의사협회]],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TPVZ2LH/GK01|면허취소법 급물살에 모처럼 뭉친 '의·치·한'…'징벌적 규제 즉각 철회하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상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의대생의 성추행 문제가 도마에 올라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zcaBSxVk00|#]] 2023년 4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67777?rc=N&ntype=RANKING|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결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회기가 늦어짐에 따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인 4월 27일 표결되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취소와 함께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이다.[[https://www.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24509|여당·정부, 면허취소법 중재안 제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